'서울역 묻지마 폭행' 혐의를 받는 이모(32)씨가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두번째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원청사를 나오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역 묻지마 폭행' 혐의를 받는 이모(32)씨가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두번째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원청사를 나오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역 여성 폭행’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5일 약 35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40분께부터 4시15분께까지 약 35분간 김태균 부장판사 심리로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의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했다.

심사를 받고 나온 이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 없나”, “두 번째 영장 심사 받았는데, 입장을 말해달라” 등 취재진들의 질문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습니다”고 대답했다.

이후 이씨는 고개를 숙인 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경찰 호송 차량으로 떠났다.

이씨는 서울 용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한다. 이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증거자료 검토 등을 거쳐 이르면 이날 저녁이나 밤께 나올 전망이다.

이날 이씨는 당초 심사 시작 시간으로 예정돼 있던 오후 3시보다 1시간 빠른 2시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 시작 시간에 맞춰 취재진들이 법원청사 출입구에 몰려 있을 것을 우려해 기습 출석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씨의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4일 한 차례 기각된 후 11일 만에 다시 진행되는 것이다.

이씨의 앞선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법한 긴급체포에 기반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해 논란이 있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을 감안해 보면,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즉시 피의자 주거지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긴급체포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씨는 체포 당시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굳이 긴급체포 형식을 통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이씨를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게 김 부장판사의 판단으로 보인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다음날인 5일 입장 자료를 내고 “법원 기각 사유를 검토한 후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여죄 등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철도경찰 측은 “피의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몸을 부딪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해 제2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검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체포 당시 피의자가 주거지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했지만 휴대폰 벨소리만 들리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 도주나 극단적 선택 등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철도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인 후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가격해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상해)를 받는다.

이 사건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여성 혐오’ 논란이 일었다. 검거가 늦어지면서 철도경찰이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철도경찰은 경찰과 공조 수사 끝에 이달 2일 오후 7시쯤 이씨를 서울 동작구 자택에서 체포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정신질환으로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철도경찰은 이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였다며 기각했다.

구속영장 기각 후 석방된 이씨는 가족의 권유로 지방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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