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유포한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공익근무요원 최모 씨가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유포한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공익근무요원 최모 씨가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측이 “정상 업무 중 한 두건 조회한 것으로 침입 목적이 없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익요원 최모(26)씨 첫 공판을 진행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법리적인 주장을 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장 내용 중 최씨가 공인인증서를 알게 된 경위를 분명히 해달라는 것이다. 최씨 측은 도용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또 변호인은 실제 최씨가 조주빈에 받은 돈이 10만원에 불과하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해달라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그러면서 “(최씨 업무는) 동사무소에서 따로 자리를 배정받아 주민등록번호나 관련 서류 발급을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상적 업무를 위해 접속된 상태에서 쉬는 시간에 개인정보를 한 두건 조회한 것을 침입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의문을 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판부는 “적절하지 않다”며 해당 주장에 대한 철회를 요청했다.

최씨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4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증거조사와 함께 최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시작된다.

최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공무원의 공인인증서를 알게 된 뒤 이를 이용해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개인정보 1명당 15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아르바이트 구인글을 보고 조주빈에게 고용돼 피해 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신상을 넘겼다. 조주빈은 이를 협박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씨를 우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조주빈과의 공모관계 등 다른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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