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 정의연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여가부, 공정한 업무수행·개인정보 이유 들어 거부

정의기억연대 건물 입구 ⓒ홍수형 기자
정의기억연대 건물 입구 ⓒ홍수형 기자

여성가족부가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요구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정대협) 지원금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심의위원회와 보조사업 수행기관 선정은 무관하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8일 조선일보는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이 잇따르는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정의연에 관한 야당 국회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일절 불응하고 있다”라며 “국회 측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이례적 거부 사례’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심의위원회는 2010년 이후에만 나랏돈 수십억원을 정의연의 각종 시설물 건립과 기념사업 등에 지원하도록 결정한 조직”이라며 “여가부는 작년부터 국고에서 2019년 6억1000만원, 2020년 5억2000만원을 정의연에 맡기고, 정의연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에 알아서 쓴 뒤 보고서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위탁결정도 심의위원회가 내렸다. 이 때문에 전·현직 심의위원 다수가 정의연 출신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썼다.

여가부는 “심의위원회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개별적인 보조사업자의 선정이 아닌 기념사업의 전반적인 추진방안을 심의하는 위원회”라며 “보조사업 수행기관 선정에 대한 심사는 사업별로 구성되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짐을 알려드린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은 공모 절차를 거쳐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서 사업자를 선정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위탁 결정을 심의위원회가 내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보조사업은 보조금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사업 수행 실적을 주 1회 보고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미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일본군‘위안부’ 등록 또는 지원에 관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제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동안 의원실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다른 자료 제출은 없었냐‘는 질문에 여가부 홍보담당관 측은 “그동안 의원실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과에 확인해야 한다고“고 답변했다.

그러나 해당 사안을 담당하고 있는 여가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에 수차례 연락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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