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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뉴시스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인인증서는 지난  1999년 도입된 후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대안)'을 재석 173인 중 찬성 171인, 반대 0, 기권 2인으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독점적 지위의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해 모든 전자서명에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자서명 제도가 국가 위주에서 민간 위주로 개편되도록 했다.

그동안 공인인증서는 공인이란 이름과 달리 보안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안 프로그램을 깔고 본인 인증을 거치기까지 총 10단계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에 해외 쇼핑객들이 직구를 포기하게 만든데다,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점, PC와 모바일 등 플랫폼 간 연동성 면에서도 결제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해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등 불편하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인증’과 통신 3사 ‘패스’, 은행연합회 ‘뱅크샤인’ 등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서비스는 블록체인 등 신기술이 적용돼 보안성을 높였고 지문인식 등 사용이 간편하다는 특징이 있다.

현재 공인인증서는 6곳의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전자인증, 이니텍)이 , 민간인증서는 스타트업(새싹기업)을 포함한 인터넷기업과 이동통신 3사(SKT, KT, LG유플러스), 금융권 등이 발행하고 있다.

다만 기존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는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 중 하나로 사용될 수 있다. 이미 사용중인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이후 이용기관과 이용자 선택에 따라 일반 전자서명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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