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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민식이법’)이 지난 3월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 가입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일부 보험 모집자들이 기존 보험이 있음에도 추가 가입을 권유하거나 기존 운전자보험 해지를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가 부주의로 손해를 볼 수 있어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운전자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운전자 보험 가입 건수는 1254만건으로 4월 한 달에만 83만건(신계약)이 급증했다. 이는 올해 1분기(1~3월) 월평균 대비 2.4배에 해당한다.

하지만 일부 보험모집자가 기존 보험이 있음에도 추가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거나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하도록 유도하는 등 불완전 판매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벌금·형사합의금·변호사 선임비 등 여러 개 가입해도 중복 보상 안 돼

금감원은 먼저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벌금과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을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지 않고 실제 비용만 비례보상되므로 1개 상품만 가입하면 된다. 이미 운전자 보험을 가입한 경우 벌금 한도를 미리 확인해보자. 예를 들어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A씨가 2000만원 한도의 벌금 담보 특약에 가입뒤 사고가 발생해 벌금 1800만원을 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보험사 두 곳(각각 보험료 3000원)에 가입할 경우 A씨는 매달 60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각각 보험사로부터 실제 받게 되는 벌금액은 절반인 900만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한 보험사만 가입했다면 월 3000원의 보험료로 벌금액 전액 18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운전자보험 있는데 보장만 높이려면 신규 가입보다 특약 추가

기존 가입한 운전자가 보험의 벌금 등 한도가 낮아 늘리고 싶다면 특약을 추가해 증액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합리적이다. 상당수 보험회사는 특약을 추가해 한도를 증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만기환급금 있는 상품, 약 2배 비싸

운전자 보험 가운데 만기 환급금을 받는 상품은 보장과 관계없는 적립 보험료가 포함돼 보험료가 2배 이상 비싸기 때문이다. 적립보험료에는 사업비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적립 보험료가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기 위해 보장금액이나 자기부담금, 보험료 수준, 실손 여부, 보험만기 등을 꼼꼼이 따져야 한다.

운전자보험 가운데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운전자)가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합의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다만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형사합의는 피보험자와 피해자 당사자끼리 진행해야 한다. 피보험자와 피해자 모두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음주·무면허·뺑소니 보상 안 돼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과 중상해 및 중대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 시 발생하는 비용손해(벌금, 형사합의금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뺑소니, 무면허, 음주운전에 따른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300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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