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학이 학생에게 대면강의
동의 강요했다는 주장 나와
학교 측 "온라인 강의 한계 있어...
온라인 강의는 제공할 예정"

수원여자대학교 학생들이 받은 '면대면 수업 동의서' ⓒ제보자
수원여자대학교 학생들이 받은 '면대면 수업 동의서' ⓒ제보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가운데 경기도의 한 대학교가 학생들에게 강제로 ‘면대면 수업 동의서’를 쓰게 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학교 측은 일부 오해가 있다고 반박했다.

11일 경기 수원시 수원여자대학교는 이날 시험과 실습 등을 위해 등교한 학생들에게 ‘면대면 수업 동의서’를 나눠주고 동의를 받았다.

수원여대는 지난 28일 1학기 대면수업 운영안내 공지를 통해 “4일부터 대면수업이 불가피한 실습 위주 교과목의 대면 강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실습 수업과 시험을 치기 위해 학생들은 4일부터 등교를 시작했다.

문제는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인된 9일 이후의 일이다. 11일 학교는 학생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하여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전공 학습역량을 향상하기 위하여 면대면 수업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라고만 적힌 면대면 수업 동의서를 나눠줬다. 학생들은 학교가 동의를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원여대 학생 A씨는 “빨리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독촉하고 동의하지 않은 학생을 지목했다”며 “대면강의에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수업 영상은 올릴 예정이 없으면서 시험과 실습을 쳐야만 성적을 주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대면 수업 동의서를 받은 과는 레저스포츠과, 실용음악과, 식품영양과, 호텔조리과, 제과제빵과, 융합소프트웨어과 등 총 7개 학과로 알려졌다. 

수원여대 총학생회는 지난 23일 재학생 3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 연장에 대해 의견을 조사했다. 이때 1학기 전면 온라인 강의를 희망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전체의 78.7%에 달했다.

A씨는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에게는 과제 대체로 출석을 인정하겠다고 하는데, 앞서 사고나 병으로 인한 병결처리가 되었으면서 이번에는 아닌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수원여자대학교 관계자는 “대면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동의서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다”며 “교육부 지침상 코로나19 국면에서 대면강의를 진행할 때 학생과 협의를 거치라고 했는데 이를 구두로 받을 수 없으니 동의서를 받은 것이다. 학생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면대면 수업에 동의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온라인 강의를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면 강의 진행 여부는 각 교수님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데, 실습 수업들의 경우 온라인 강의로만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큰 게 사실이다. 그렇다보니 일부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더 가르쳐야 한다는 마음에 강하게 동의를 요구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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