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왜곡한 류 교수
연세대 정직 1개월 처분
강의 맡지도 않았는데 강의 1개월 중지?
무의미한 징계 처분 논란 일어

위안부 망언으로 인사위원회에 넘겨진 류석춘 연세대학교 교수가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관에서 열린 인사위원회를 마친 후 연구실로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위안부 망언으로 인사위원회에 넘겨진 류석춘 연세대학교 교수가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관에서 열린 인사위원회를 마친 후 연구실로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수업 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을 해 논란을 빚은 류석춘(65)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대학으로부터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를 두고 이번 학기 아무런 강의도 맡지 않은 류 교수에게는 무의미한 징계 처분이라며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연세대학교는 교원징계위원회를 통해 류 교수에게 1개월 정직 처분을 내리고 그 결과를 통보했다. 류 교수는 7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행정재판 등의 방법을 활용해 진실을 찾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직은 교수 신분은 유지하되 보수를 전액 삭감하고 징계 기간 동안 강의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류 교수는 학생들의 반발로 이번 학기 아무런 강의도 맡지 못 했다. 연세대의 징계 수위는 △파면 △해임 △정직(1,2,3개월) △감봉(1,2,3개월) △견책(높은 순) 등이다.

류 교수는 입장문에서 “‘위안부’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토론에 재갈을 물려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만들어진 사건임에도 마치 단순한 언어 성희롱 같이 포장됐다”며 “수업을 마칠 때까지 언어 성희롱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 없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다”고 항변했다.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전공과목 ‘발전 사회학’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며 이의를 제기하는 학생에게 “궁금하면 한 번 해보겠냐”라고까지 질문 해 논란이 됐다. 논란이 일자 학내 윤리인권위원회, 교원인권위원회 등에서 사건을 살폈다. 류 교수는 3차에 걸쳐 열린 교원징계위원회에서 “부당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류 교수는 올해 1학기 ‘경제사회학’과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 두 과목을 강의할 예정이었으나 학생들이 집단으로 반발해 강의를 맡지 못 했다. 현재 해당 과목들은 대체 강사들이 진행 중이다.

학내 징계 건과 별개로 류 교수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정의기억연대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류 교수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서부지검의 지휘에 따라 서대문 경찰서가 7개월 간 수사를 벌였고 지난 3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류 교수에 대한 징계가 결정된 후 수위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류 교수가 이번 학기 아무런 강의도 맡지 않은 이상 1개월 정직 처분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한경의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은 1개월 정직 처분에 대해 “아무런 의미도 없고 메시지도 없는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일본의 착취 역사에 대한 부정과 왜곡,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명예훼손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학은 사회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 경종을 울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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