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홍대 앞 일본인 폭행사건
항소심 재판부, 1심과 같은 징역 1년형 선고

 

지난해 8월23일 방모(34)씨는 일본인 여성 A(20)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해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다. ⓒ트위터 캡처
지난해 8월23일 방모(34)씨는 일본인 여성 A(20)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해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다. ⓒ트위터 캡처

 

서울 마포구 홍대 앞 거리에서 일본인 여성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방모(34)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방씨는 지난해 8월 일본인 여성에게 자신과 술을 마시자며 접근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폭행을 휘둘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부상준)는 7일 상해 및 모욕 혐의로 1심에서 1년 징역형을 받은 방모(3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방씨)은 1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며 "양형에 관해 볼 때 1심이 적절하게 형을 정한 것 같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릎으로 얼굴 가격한 적 없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며 "(1심에서) CD와 동영상 시청한 내용을 상세히 적어서 피고인이 무릎으로 가격한 장면을 확인했다고 하고 당심도 마찬가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씨 측은 지난달 7일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A씨의 머리채를 잡았을 때 A씨가 주저앉으면서 피고인의 중심이 앞으로 쏠려 발이 앞으로 나가게 된 것"이라며 "1심에서 선고 받은 상해 혐의 유죄 판단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 발생 장소 인근 노점상에서 휴대전화 케이스를 판매하는데 SNS 홍보를 위해 일본인 여성과 함께 사진을 찍으려고 했다"며 "그러나 피해자 일행이 다짜고짜 '거울이나 보고 와라' 등의 외모 비하를 했고, 피고인이 쫓아가 따졌음에도 피해자 일행이 약을 올리며 동영상을 찍자 화가 나 욕설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씨 측은 1심부터 상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A씨는 사건 이후 꾸준히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방씨는 지난해 8월23일 오전 6시경 홍대 거리에서 일본인 여성 A(20)씨 머리카락을 움켜쥐어 당기고 바닥에 쓰러진 A씨의 얼굴 부위를 무릎으로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과정에서 여성·일본여성을 비하하는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길거리에서 욕설을 한 까닭에 모욕죄가 적용 됐다.

사건은 발생 직후 트위터에 "한국인에게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16초 분량 영상과 사진 4장이 게재되며 논란이 커졌다. 특히 방씨 측이 여성혐오적이면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퍼지며 한국 내에서도 공분이 일었다.

방씨는 경찰 수사 당시 폭행 혐의를 받았지만 A씨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진단서 등을 내면서 상해 혐의로 바뀌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피고인이 무릎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증거와 영상 등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달려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당겼다가 밀어내면서 바닥에 주저앉힌 장면, 이후 한 발짝 다가가 왼쪽 다리를 피해자 얼굴 쪽으로 올렸다 무릎을 굽히면서 얼굴을 가격하는 장면이 확인됐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방씨는 형이 과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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