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사법부 직무유기" 비판
추가 혐의 드러나 수사 중...
이미 선고된 혐의는 추가 처벌 어려워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피켓을 들고 'n개의 성착취, 이제는 끝내자!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원한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피켓을 들고 'n개의 성착취, 이제는 끝내자!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원한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갓갓’에게 물려받은 텔레그램 N번방에서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켈리’ 신모(32)씨가 항소 취하로 1년형을 선고받았다. 1심 직후 신씨가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를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여성단체들이 “사법부가 직무유기했다“며 성토하고 나섰다.

부산여성단체연합 등 46개 단체가 참여한 디지털 성착취 규탄 및 부산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성명에서 ”N번방 운영자 켈리에게 1년을 선고한 법원과 항소하지 않은 경찰은 직무유기를 저질렀다“고 성토했다.

신씨는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또 성착취물 판매로 얻은 범죄이익 2397만원을 추징당했다. 여기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받았다.

신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오산시 자택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 영상물 9만1890개를 저장해 이 중 2590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 한 달 동안은 ‘갓갓’에게 물려받은 N번방에서 동영상을 유포하고 판매했다.

신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다. 형법 제243조(음화반포)와 제244조(음화제조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형량으로 한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는 최대 5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다. 검찰의 솜방망이 구형과 법관의 더 낮은 선고에 대한 공분이 끓는 이유다.

선고 직후 신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박사’ 조주빈(25)의 구속 이후 엄벌 여론이 불거지자 항소를 포기했다. 결국 검찰도 항소를 하지 않아 1년형이 확정됐다.

지난 21일 재판 종료 후 신씨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 정황이 포착 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중 확인 된 혐의 외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제작에 관여한 부분이 드러났다. 검찰은 신씨의 혐의가 입증되면 별도 기소를 통해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앞서 성착취 동영상 9만1890개을 소지하고 유포하고 판매한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기소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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