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최근 코로나 사태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방송통신위원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빙자한 스미싱 메시지가 적발되면서 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최근 코로나 사태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ㆍ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최근 발생한 스미싱 문자는 ‘〔긴급재난자금〕상품권이 도착했습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인터넷주소(URL) 클릭을 유도하고 있다. 이용자가 해당 인터넷주소(URL)를 무심코 클릭하면, ‘구글 앱스토어’를 사칭한 악성 앱이 설치돼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등의 개인정보를 고스란히 탈취된 것으로 방통위는 파악했다.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되면 국번 없이 118(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악성코드(앱) 제거 방법 등을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스미싱 피해예방 행동수칙’은 다음과 같다.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환경설정 메뉴를 클릭해 보안, 디바이스 관리에 들어가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에 체크 표시가 돼 있는 경우 해제해 스미싱을 예방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 내 백신 프로그램의 실시간 감시 모드를 유지하고 업데이트를 통해 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메시지는 보는 즉시 바로 삭제하며 문자메시지 속 주소를 클릭하지 않는다. 지인에게 온 메시지라도 인터넷 주소가 있는 경우 미리 확인한다. 스마트폰 내 보안카드 사진이나 비밀번호 등을 저장해두지 않도록 하고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보안 강화서비스에 미리 가입해 두거나 주기적으로 메신저나 SNS 비밀번호를 변경해 두는 방법이 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