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1000개 학교로 확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시행을 하루 앞둔 24일 경기 수원시 남부경찰서 직원들이 수원시 권선구 곡정초등학교 앞에서 교통법규위반 운전자에게 스쿨존 안전수칙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다. 한편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어린이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수위를 강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뉴시스·여성신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시행을 하루 앞둔 24일 경기 수원시 남부경찰서 직원들이 수원시 권선구 곡정초등학교 앞에서 교통법규위반 운전자에게 스쿨존 안전수칙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다. ⓒ [서울=뉴시스·여성신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낼 경우 최대 무기 징역에 처하는 이른바 ‘민식이 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11일 충남 아산시의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9살 어린 나이로 숨진 초등학생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이다.

민식이 법은 크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 교통법으로 나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망,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 처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로 교통법은 학교 주 출입문과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 주차장 281곳은 모두 폐지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를 하면 범칙금과 과태료를 일반도로 4만 원보다 3배 높게 12만 원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법으로 올해 하반기에 개정할 방침이다.

민식이 법은 또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가 다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규정 속도를 지켜도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사고를 내면 무조건 민식이법 대상이 된다.

정부는 법 시행에 맞춰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24일 내놨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얼 2024년까지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7위권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우선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하기 위해 올해 총 2060억 원을 투자해 무인교통단속 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통합표지판 추가설치, 노면 표시 강화, 횡단보도 신호기,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도로 반사경 등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또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인 ‘옐로 카펫’과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신호대기 중 자연스럽게 머물도록 유도하는 ‘노란발자국’ 등도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먼저 교통사고가 잦은 곳 100개교를 대상으로 하고 2022년까지 총 1000개 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

경찰정은 과거 교통사고 유형과 도로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 장비를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경기남부경찰은 무인 단속 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곳 위주로 등하교 시간대 경찰,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여 교통안전활동을 하고 지자체와 협조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안전한 통학길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안전한 등하교길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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