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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 입자를 전자 현미경으로 확대한 모습.ⓒ뉴시스·질병관리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70대 여성이 퇴원 6일 만에 재확진 판정을 받아 그 원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완치 판정 후 코로나19가 재발한 사례는 국내 처음이다.

28일 임병택 시흥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후 7시 기준 추가 확진 환자 1명이 더 발생했다”며 “해당 환자는 지난 2월 9일 시흥시 첫 번째 확진 환자였던 73세(1946년생) 여성”이라고 적었다.

이어 “첫 확진과 함께 분당서울대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받았고 추가 증상이 없고 2차례 음성 판정이 나와 지난 22일 퇴원했다”고 말했다. 이 환자는 국내 25번째 확진 환자로 27일 보건소에 경미한 증상이 있다며 신고한 뒤 28일 오후 검사에서 재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시흥시는 해당 환자 거주지 주변에 긴급 방역을 실시하고 역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환자는 같이 살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가 최근 중국 광동성에 다녀온 다녀온 뒤 중국 방문 없이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였다. 아들인 26번째 확진자(52세 남성 한국)와 며느리 27번째 확진자(38세 여성, 중국)보다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아들 부부는 지난 9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보건당국은 이 환자를 성남의료원으로 이송하고 추가 동선이 있는지 역학 조사에 들어갔다. 해당 환자는 퇴원 후 자택에 머물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확진 환자가 나옴에 따라 재검사나 격리 해제 기준 변경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이러스가 음성이 됐지만 온전히 바이러스가 나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나라도 2주간 자가 격리하고 끝날 때 확진 검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확진 환자는 증상이 모두 사라진 후 48시간이 지나고 24시간 간격으로 호흡기 검체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2회 실시해 음성일 경우 격리 해제돼 이후 퇴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확진자가 29일 오전 9시 기준 2931명까지 급증한 상태에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198병상 등 1077병상이 전부다. 재확진 검사를 위해 기준 변경 시  확진 환자가 증상 호전 후 수일이 소요되는 현재보다 추가 검사 기간이 길어져 환자를 더 오래 입원시켜야 한다는 점이 의료현장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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