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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롯데호텔 여직원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들이 배상금 중 1000만원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기부했다.

“뜻 있는 일에 받은 배상금을 쓰자는 의견이 모아져 작은 정성을 쏟았습니다”

롯데호텔 여직원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들이 지난달 27일 롯데호텔로부터 받은 배상금 가운데 1000만원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기부했다.

성희롱 대책위 우명심위원은 “처음부터 돈을 바라고 했던 소송이 아니었기 때문에 값진 일에 배상금을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성폭력으로 고통받는 장애여성의 인권이 보호되길 바란다”고 의의를 밝혔다.

지난 2000년 롯데호텔 여성 노조원 46명이 회사 임직원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당했다며 회사측을 상대로 17억6000만원의 손배소송을 낸 후 지난해 11월 법원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려 이들은 회사로부터 5000만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우 위원장은 “이번 소송을 통해 회사의 책임범위를 근무시간 뿐 아니라 회사의 야유회 등으로 확대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하지만 여전히 근무 시간에 여직원 앞에서 포르노 사이트를 본 행위 등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성희롱에 대해 회사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그는 남은 배상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지만 소송했던 노조원들의 뜻을 모아 앞으로도 여성의 권익을 위해 쓸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롯데호텔 여성노동자 50명에게 ‘한국 기업 최초로 기업의 성희롱 예방의무와 함께 성희롱 발생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는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는 평가를 통해 ‘디딤돌’상을 수여했다.

나신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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