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28일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입국장에서 승객들이 체온 감지 열화상카메라가 설치된 검역대를 지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우한 폐렴 국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과 건강상태질문서 제출을 의무화 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28일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입국장에서 승객들이 체온 감지 열화상카메라가 설치된 검역대를 지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우한 폐렴 국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과 건강상태질문서 제출을 의무화 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검사 및 치료비 일체를 건강보험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29일 보건복지부의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료비 지원 안내’ 지침에 따르면 감염병 관리법에 근거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등의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지원대상은 확진 환자와 의사환자(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이다. 지원기간은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 때까지다. 지원금액은 입원 때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다.

격리입원이나 치료가 필요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보건소 안내에 따라 국가지정격리병원 등에 입원해 치료받고 격리 해제돼 퇴원하면 해당 의료기관은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항목이나 의료급여 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

환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감염병 진단검사비·입원치료에 따른 식비 등)은 국가(질병관리본부)나 시도(보건소) 등에서 지급받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우한 폐렴 확진환자나 의심환자 진료에는 최대 수천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인당 10만원이 넘는 유전자 검사비가 필요하고 음압격리병실(병실 내 압력을 낮춰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한 병실) 사용 등 격리 관찰·진료비로 수백에서 수천만 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질병 확산을 막고 인도주의적 의미를 담아 치료비를 부담하기로 했다. 다른 주요 국가도 이런 경우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는 4명이다. 이들은 인천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경기 명지병원, 분당 서울대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4곳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확진환자를 제외한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112명으로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인 15명을 제외한 97명은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격리 해제됐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해 관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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