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곽성경 여성신문 사진기자
법원. ⓒ곽성경 여성신문 사진기자

 

연예인이 되고자 하는 10대 청소년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성희롱을 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은 연예기획사 대표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송유림)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해강요·성희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대표 윤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윤씨는 지난해 10월 오디션을 보러 온 피해자 A(17)씨에게 “남자와 연애한 적 있느냐”고 묻고 “가슴이 튀어나왔느냐 장난치고 만지는 것은 귀여우니까 손녀딸 같으니 그럴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임신하는 것은 겁 안 나느냐” 등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연이어 했다.

윤씨 측은 재판 중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지 여부를 일반적인 피해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아동복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도 했다.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심판해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법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성인지력이 떨어지는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성희롱으로 규정해 금지하고 이를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윤씨측의 이러한 요구는 A씨가 과거 성범죄의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음을 이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게 된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자기 행위의 의미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반성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윤씨는 지난해 5월 SNS 메시지로 A양에게 “기획사 대표인데 연락을 달라”며 접근했다. 사건 조사 과정에서 A양이 가지고 있던 녹취록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윤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만약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2심 재판부는 반드시 징역 8개월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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