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의 직영화, 초·중등학교 즉각 무상교육 실시, 학교급식 식재료 우리농산물 사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이 이미경 의원 대표발의로 11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지난 9일 국회 앞에서는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재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급식연대, 상임대표 박경양)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배옥병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에 앞서 이미경 의원이 제출할 개정안이 즉시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오경숙 대표는 “우리농산물 사용, 직영 원칙, 국가와 지자체 관리감독의 책임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으며 또한 “공교육 차원에서 점진적인 무상급식 실시와 단위학교의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식연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속적으로 의원입법에 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을 시도해왔으며 지난 4월부터 2개월 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이번에 발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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