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영세기업 재정지원

 

정부는 13일 광화문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령인구 증가 대응 및 복지지출 관리’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뉴시스

정부가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퇴직연금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해 퇴직연금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광화문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령인구 증가 대응 및 복지지출 관리’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각 회사는 노사 합의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DB는 근로자가 받을 연금액이 사전에 확정돼 적립금 일부가 사외나 사내에 적립돼 운용되는 방식이다. DC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적립금운용실적에 따라 연금급여액이 달라진다.

정부는 한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지만 국민들의 노후준비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39.3%(2017년, OECD)에 불과해 OECD 권고 수준인 70~80%에 절반이상 미치지 못하고 있다.

퇴직연금 가입률은 50.2%, 개인연금 가입률은 12.6%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수익률(최근 5년)도 각각 1.88%, 2.53%에 그쳤다. 노후소득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과 퇴직연금 등 국민의 노후자산 형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정부는 판단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의무화해 국민이 장기간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정부는 중소, 영세 기업은 적립금을 기금화해 재정 지원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50세 이상 퇴직, 개인세액 공제한도를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퇴직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세제지원을 추가로 확대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개인연금 계좌 불입한도(1800만원)에 ISA(개인종합재산관리) 계좌의 만기(5년) 도래시 계좌금액 내에서 추가불입을 허용하고 추가불입금액에 대해 10%(300만원 한도)세액공제를 부여키로 했다. 50세 이상 장년층의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연 200만원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국민이 손쉽게 연금상품과 연금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구축된다.

정부는 온라인에서 퇴직연금 수익률을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통합연금포털’을 개편하고 일정규모 이상 DB형 도입 기업은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선 20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접어들어 이번 대응 방안이 이번 국회가 아닌 다음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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