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임금, 과도한 업무 시달리는 보육교사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논란, 보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등 보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뜨겁지만 정작 현장 교사들의 반응은 뜨악할 뿐이다.

민간 보육시설 경력 8년차 이선아(서울 양천구 30)씨는 “보육서비스는 공적 서비스다.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에 민간에서 일하든 국공립에서 일하든 보육교사의 경력도 보장돼야 하고 호봉도 인정돼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논란들은 이런 현장의 목소리보다 너무 이론적인 얘기만 나오는 것 같아 아쉽다. 솔직히 저러다 말지 하는 생각이 앞선다. 언제 우리 교사들의 고충을 듣고 반영했나 하는 생각이 앞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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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교사회 이윤경 대표는 보육교사가 전문 직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적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 5월 19일 정부에 ‘보육정책 발전위원회(가칭)’ 구성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장에서 이 대표의 발언 모습이다. <사진·민원기 기자>

경력 4년차 김선미(서울 도봉구 26)씨 역시 “당직으로 지친 몸에 다음날도 아이들과 꼬박 열 시간을 보낸다. 그러면서도 질 높은 보육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다는 죄책감에 머리를 쥐어짜는 우리의 심정을 아는지 모르겠다”며 일침을 가한다.

한국보육교사회가 2001년 발표한 ‘보육교사 근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들은 1주일 평균 59.3시간을 일해 근로기준법의 주당 44시간을 15시간 이상 초과했다.

또 전체시설이 10% 미만인 국·공립의 평균 급여는 99만3천원 이지만 90%이상인 민간 보육시설의 교사들은 평균 66만∼71만원. 개인시설 가운데 출산휴가가 있는 곳은 12.4%뿐이었고 퇴직금 지급이나 4대 보험가입도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이 태반이다.

출산휴가에 대해 경력 7년차 박민아(경기도 일산촵30)씨는 “결혼한 지 4년 만에 아이를 낳았다. 그동안 두 번이나 유산을 했다. 처음엔 임신 때문에 일 못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더 열심히 했다. 결국 몸이 견디지를 못하고 유산했다. 두 번째는 아픈 경험이 있어 유산이 쉬운 초반에 휴가를 요구했다. 당연히 거부당했고 결국 유산을 했다”며 “다른 노동분야에서는 모성보호를 해야 한다고 외치면서 우리 보육교사는 그 말도 차마 하지 못하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하다”며 호소했다.

경력인정·급여수준 현실화 절실

한국보육교사회 이윤경 대표는 “보육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돼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보육교사가 전문 직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적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언제는 보육교사가 전문 직업인이 아니었던가. 하지만 현실은 보육교사들의 노동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보육교사들의 노동은 바로 아이들을 돌보는 돌봄 노동이다. 이 돌봄 노동의 가치가 먼저 인정돼야 교사들의 가치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교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모성보호권’이 보장돼야 한다.

이대표는 “보육교사의 업무는 일반 회사의 업무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며 “회사야 업무를 옆 직원에게 맡기기라도 할 수 있지만 보육교사는 자신이 맡은 아이들을 다른 교사에게 맡길 수 없다. 이는 힘든 일을 나누는 정도가 아닌 대체인력 투입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출산 휴가를 가려면 최소 3개월 자리를 비워야 한다. 이때 보육교사 자격을 갖춘 전문 대체인력이 투입된다면 맘놓고 휴가를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교사에게도 그 기간의 근무를 경력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와 인력풀 형성 등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

보육의 질은 보육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보육교사는 영유아에 대한 직접적인 대인서비스 제공자이기 때문이다. 우리 아이들의 보육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교사들의 근무 환경에 눈을 돌려야 할 때다.

동김성혜 기자dong@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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