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직·돌봄전담사 등 90% 여성
월 평균 임금은 164만2000원

‘근로자의 날’인 1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급식노동자들이 ‘2019 세계노동절 대회’에서 조리복과 앞치마를 입고 행진에 참가해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등을 촉구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급식노동자들이 ‘2019 세계노동절 대회’에서 조리복과 앞치마를 입고 행진에 참가해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등을 촉구했다. ⓒ여성신문

 

분홍색 조끼로 상징되는 노동운동이 있다. 바로 학교 비정규직이 그들이다. 지금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청와대 앞에서 100인 집단단식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지난 7월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이후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

최근 몇 달 동안 여성노동과 관련한 이슈들이 미디어상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쉬이 풀리지 않는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직접 고용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한국도로공사측이 소를 제기한 500명만 직접고용하겠다고 대응해 교착상태이다. 그리고 학교비정규직 문제도 그렇다. 학교 비정규직은 총 15만1000여명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42만명의 36%에 이른다고 한다. 교육부의 ‘2016년 학교회계직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14만명의 학교 회계직원 중 93.7%(13만 2258명)가 여성이다. ‘학교 비정규직=여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교 비정규직 문제는 곧 여성노동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학교 비정규직은 직접 교육을 하느냐 여부에 따라 2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직접적인 교육활동을 하는 기간제 교사와 강사가 있고, 교육·행정업무를 지원하거나 복지·급식 업무 등을 담당하는 이들이 있다. 보통 학교 비정규직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이들은 지원업무 및 복지·급식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이다. 돌봄전담사, 급식조리사·조리원, 영양사, 사서, 상담사, 과학실무사, 전산실무사, 교육복지사, 시설관리, 매점관리, 청소원, 학교보완관, 통학차량 등. 이들은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원업무를 주로 하는 이들로 인식되어 전문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이전에 ‘일용잡급직’, ‘학교회계직’으로 불렸다. 그래서 자격증이 있는 일부 직종(영양사·사서·상담사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임금이 최저임금수준으로, 9급 공무원의 60% 수준이다. 올해 비정규직연대회의 측 자료에 따르면 학교 비정규직 대부분은 월 평균 164만2000원가량의 급여를 받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174만5150원으로 이보다 낮은 수준이다.

현재 학교 비정규직은 학교 구성원의 약 40%를 차지한다. 학교비정규직이 이렇게 확대된 데는 학교가 맡는 역할이 시대변화에 따라 다양화되고 확장된 것과 밀접하다. 돌봄교실, 무상급식, 방과후 학교, 특기적성 교육 강화 등. 그리고 학교의 역할 변화에 따른 필요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충원해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학교 비정규직 확대는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다. 대표적인 예로 문재인 정부의 온종일 초등돌봄 확대와 서울시 교육청의 대기자 제로와 같은 돌봄정책 공약은 바로 학교의 돌봄전담사라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렸다. 그런데 그 비정규직 일자리가 4시간 등의 시간제와 8시간 일하는 전일제로 나뉜다. 비정규직연대회의는 돌봄전담사 중 전일제는 서울시의 경우 1천 400여명 중 580여명만이, 경기도의 경우 2천 860여명 중 330여명만이라고 한다. 현재 시간제 돌봄전담사는 4시간 동안 아이들을 돌보면서 관련 업무(운영일지, 출석부, 간식 준비, 학부모 상담, 수업준비물 챙기기, 학부모 상담, 교실 청소 등)를 맡고 있어 추가 근무시간이 필수이다. 그러나 그에 따른 지원이 없어 추가근무를 하고서도 임금을 받지 못한다. 이들은 학기 중 6시간, 방학 중 8시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돌봄전담사는 대부분이 여성이다. 학교의 돌봄전담사는 아이돌봄을 인해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자주 거론되는 일자리 중 하나이기도 하다. 여성들의 단시간 일자리 확대는 여성 일자리의 고용악화로 이어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현 정부의 정책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교육부와 지자체 교육청은 일자리를 기획할 때 해당 예산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것인지가 아니라, 해당 일자리에 필요한 업무시간을 고려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노동권과 함께 그 노동의 수혜를 받을 이들의 돌봄의 질까지 고려해서 정부 정책이 마련해야 한다. 그런 토대여야 학교 비정규직 문제가 매년 똑같은 문제로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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