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급한 금액이 올해에만 약1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몇 년간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늘었지만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집값과 전세 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깡통주택이 늘어 공사가 보증금 변제 능력 등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대표)이 HUG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 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보증사고액이 1681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사고액수(792억원) 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34억원이었던 전체 사고액과 비교하면 50배가 넘었으며 사고건수도 27건에서 28.1배인 760건으로 불었다. 지역별로 1681억원 보증사고 중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1397억원이 발생해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2013년 도입된 전세금 반환보증은 전세로 거주하는 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계약 기간 이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인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차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통해 지급받는 제도다.

공사 측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해 임대의 임차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홍보영상 등 임차인 권리 찾기 홍보 강화, 보증 발급 후 사후 관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동영 의원은 급증하는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되 임대인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수백 채의 집을 갖고 보증사고를 내는 불량 임대업자와 주택에 대해 허술한 심사로 보증해 주는 HUG의 책임이 크다”라며 “국토부와 산하기관 HUG간 ‘칸막이’를 없애 임대사업자 정보를 쉽게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의무를 둬 전세금 떼먹을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서 정부는 지난 7월말부터 전세 계약 기간이 6개월만 남아도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특례’ 적용 대상을 기존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다만 보증 특례의 경우 가입 가능한 전세금 상한선이 수도권 5억원 기타 지역 3억원이고 부부합산소득은 1억원 이하여야 한다.

보증금은 아파트의 경우 연 0.128% 수준이다. 아파트 전세보증금(전세금)이 1억5000만원일 경우 2년간 38만4000원의 보증료를 내면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