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시스BBQ가 박현종 bhc회장 개인을 상대로 7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추가하면서 법정 공방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뉴시스

최근 6년간 4000억원대 법정 소송 중인 치르고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 BBQ와 bhc의 치킨 전쟁이 다시 불붙었다. 제네시스BBQ가 박현종 bhc회장 개인을 상대로 7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추가하면서 법정 공방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BBQ는 지난달 박현종 bhc회장을 상대로 7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BBQ는 박 회장이 지난 2013년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인 현 더로하틴그룹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러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법원(ICC) 중재판정부 단심 성격인 판정과 국내 법원 판결에서 BBQ가 패소하면서 98억원을 부담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매각 당시 책임자였던 글로벌BBQ대표인 박 회장이 BBQ에 불리한 계약임을 파악하고도 계약을 체결한 점을 미뤄 98억원 중 71억원을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회사 측 주장이다.

BBQ 관계자는 “법적 소송한 것은 맞지만 회사의 공식 입장은 없다”라며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형사 건이 모두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매각 책임자였던 박현종 대표가 매각 후 bhc대표로 갔으며 매장 수가 부풀려졌다고 BBQ를 상대로 ICC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라며 “ICC 재판이 1심이었고 판결 당시 복구 전으로 증거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98억원을 물어줬다”라고 했다. ICC 판결 후 메일 등 컴퓨터를 포렌식으로 복구하자 (같은 회사였으므로) 관련 증거가 많이 나왔고 영업비밀침해를 비롯해 매각 당시 박 회장이 작업한 정황에 대한 증거를 포착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영업비밀침해 등과 관련해 박현종 회장과 직원을 형사 고소했으며 직원이 혐의가 인정돼 기소됨에 따라, 법원이 중앙지검에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구상권 성격인 민사 소송 및 영업비밀침해와 관련한 법적 공방을 끝까지 가겠다는 것이 회사 측 입장이다.

문제는 BBQ가 박 회장을 상대로 새로운 증거가 주효할 경우, 치킨 전쟁에서 새 국면을 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BBQ는 박 회장이 BBQ를 퇴사하면서 폐기한 업무용 e메일을 복구해 개점예정점포 수를 과다 산정하고 폐점예정점포수를 과소 산정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정황과 매각에 성공할 경우 bhc 대표로 자리를 옮길 수 있도록 로하틴그룹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해 검찰에 제출했다. 고의성이 확인돼야 하는 형사사건에선 기각이 됐지만 민사소송에선 고의성 여부를 떠나 박 회장 과실을 따져볼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입장이다. 서울고검은 BBQ의 항소심을 받아들여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BBQ가 제기한 지난 2017년 1차 수사에서 박 회장의 배임 및 사기 혐의에 대해 기각한 바 있다. 이번에 제시한 새로운 증거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BBQ가 전세를 역전, 소송전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bhc 측은 “형사소송이 지난 1일 (박 회장 혐의에 대해) 형사상 무혐의 결론이 났는데 민사 소송을 제기한 날짜는 지난달 초에 제기했는데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면 형사 소송 진행 중 (새로운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 안 하고 민사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라고 주장했다. BBQ 측의 행보는 소모적인 언론 플에이일 뿐으로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것이 회사 측 주장이다. 형사 건은 1차에서 무혐의 났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소송을 매년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는 이유로 같은 건으로 소송을 걸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영업비밀침해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BBQ에서 매각 후 직원들이 bhc로 많이 넘어왔지만 그 자료가 활용되지 않았다”라며 “법적으로 잘못했다면 대가를 받겠지만 법원에서 무혐의, 기각된 사항을 BBQ가 새 증거를 찾았다며 같은 건으로 계속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BBQ가 물류소송과 ICC 판결 등 bhc에 지불해야 하는 액수 때문으로 보인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BBQ는 2004년 당시 업계 3위 치킨 프랜차이즈 bhc를 약 30억원에 인수한 후 2013년 글로벌 사모펀드 로하틴그룹에 해외진출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1130억원에 매각했다. 그 당시 글로벌BBQ 대표였던 박현종 회장이 bhc대표로 이직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이와 별도로 BBQ는 bhc와 향후 10년간 물류용역 이용 및 식자재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bhc가 2014년 BBQ에 매각 과정에서 가맹점 수 등 회사 정보를 허위로 제공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자, BBQ는 광고 변경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으로 맞고소를 했다.

이후 2017년 BBQ가 영업기밀 유출 등으로 물류용역 이용 및 상품공급 받는 것을 중단하자 bhc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약300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BQ도 bhc를 상대로 1001억원 영업비밀침해금지 손해배상을 내며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양사는 기밀 유출, 물류 서비스 중단, 계약 위반 등 이유로 지난 6년간 총 11건의 민형사 소송을 벌이는 중으로 모두 합칠 경우 소송가액이 4000억원에 달한다.

2차 공판은 9월 27일에 열릴 예정이다.

BBQ-bhc 소송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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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BBQ, 미국계 사모펀드 로하틴그룹에 bhc 매각

2014년 bhc, BBQ가 가맹점수 부풀려 매각 등으로 국제중제법원(ICC)에 손해배상 신청

2017년 bhc, BBQ에 2396억원 물류용역대금 청구 소송

BBQ, bhc에 영업비밀 침해 형사고소

BBQ, 박현종 bhc 회장 사기, 배임혐의 형사고소

2018년 bhc, BBQ에 537억원 상품공급대금 청구 소송

bhc, BBQ에 1001억원 영업비밀 및 정보통신 침해 소송

2019년 BBQ, 박현종 bhc회장에 71억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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