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연행되는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 ⓒJTBC 뉴스화면 캡처
경찰에 연행되는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 ⓒJTBC 뉴스화면 캡처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한강에 유기한 일명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39‧장대호)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0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장대호의 얼굴과 실명‧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장대호의 얼굴은 사진으로 별도 배포하는 것은 아니다. 언론 노출 시 마스크 착용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공개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해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피의자의 경우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된다. 단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해당되지 않는다.

앞서 장대호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 A(32)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지난 12일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를 받아 구속됐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피해자가 반말하는 등 시비를 걸었다”며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는 등 피해자에게 막말을 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