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감정평가통해 시가 반영

내년부터 연면적 3300㎡ 미만 고가 비주거용 일반건물인 일명 ‘꼬마빌딩’의 상속세와 증여세가 오를 전망이다.ⓒ뉴시스

내년부터 연면적 3300㎡ 미만 고가 비주거용 일반건물인 이른바 ‘꼬마빌딩’의 상속세와 증여세가 오를 전망이다. 국세청이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때 시세를 반영하는 감정평가를 활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지난 19일 내년부터 고가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상속·증여세를 산정할 때 감정평가를 의뢰해 건물의 시가를 파악하기로 했다로 밝혔다.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돼 국세청이 감정평가 의뢰 비용으로 24억원의 예산을 반영한 상태다. 올해 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될 때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상속·증여세를 매기기 위해 건물에 대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로 상속이나 증여 시 관련 세금이 늘어난 것이다.

예를 들어 보통 실거래 가격이 100인 꼬마빌딩은 기준 시가가 60~70%정도로 감정평가를 반영할 경우 통상 80~90%로 올라가는 것이 업계의 계산이다. 실거래가가 50억원인 꼬마빌딩을 기준 시가 60%로 계산했을 경우 세금이 30억원이 나온다. 하지만 감정평가를 통해 실거래가의 90% 수준인 45억원으로 평가받을 경우, 과세표준 30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세율이 50%가 오른다. 기존 세금 12억원이 바뀐 제도에서 22억원 이상을 내야 한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때 매매사례를 통해 확인된 현 시가를 우선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다른 부동산은 형태가 다양해 유사 매매사례를 찾기 어려워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기준 시가를 평가하는 보충적 방법을 사용했다.

국세청은 일반건물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를, 건물은 ㎡당 금액을 곱해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당 금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잔가율, 개별특성조정률 등을 곱하는 복잡한 방식을 쓰고 있다. 이 방식이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되는 시장에서 실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일반건물 상속, 증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낼 수 있어 과세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국세청이 비주거용 일반건물인 꼬마빌딩에 대해 기준시가가 아닌 감정평가를 통해 직접 파악하기로 한 것은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국세청은 감정평가를 할 방침이지만 가격기준과 대상지역을 어떻게 정할지는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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