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위원 40%이상 개별 위원회 비율 ⓒ여성가족부
여성위원 40%이상 개별 위원회 비율 ⓒ여성가족부

전국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목표치인 40%는 여전히 달성하지 못했다.

양성평등기본법은 광역‧기초 지자체 소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여성 참여율을 40% 이상 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월 29일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 이하 여가부)는 광역지자체(시·도) 소관 위원회 2064곳과 기초지자체(시·군·구) 소관 1만4255개 위원회 위촉직의 성별 참여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위원회 여성위원 평균참여율을 따져보면 수치는 점점 높아진다. 전국 지자체 위원회 평균 여성 비율은 39.8%로 40%에 가까웠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소관 위원회 평균 여성 비율은 44.4%, 전국 기초자치단체 소관 위원회 평균 여성 비율은 39.1% 였다.

평균 여성위원 참여율은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2013년 평균 여성 위원 참여율이 더 낮았던 광역 지자체가 2015년부터 기초지자체를 앞지르고 있다. 1년 전인 2017년과 비교하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전년도(42.2%)보다 2.2%포인트, 기초자치단체는 전년(35.6%) 대비 3.5%포인트 올라간 셈이다.

17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 소관 위원회 중 여성 위촉직 위원의 참여율이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47.6%)으로 나타났다. 평균 여성위원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40.6%)이다. 강원도는 전년도 37.2%에서 지난해 44.4%로 늘어나 가장 큰 증가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서울지역 기초자치단체 위촉직 여성위원의 참여비율이 43.6%로 가장 높았다.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35%)이었다.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은 충남이다. 이 지역 기초 자치단체 소관 위원회가 36.5%로 전년도(31%)보다 5.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광역지자체 소관 위원회 중 82%가 법령 목표치인 여성위원 40%를 달성한 반면 기초지자체 소관 위원회는 60%만이 기준점을 넘겼다. 이와 관련해 기초 자치단체의 경우 광역 자치단체와 20%p 이상 차이가 나타나 향후 기초 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 중 인천의 위원회 157개 중 151개가 여성비율 목표 40%(96.2%)를 넘겼다. 다만 울산은 99개 위원회 중 70개(70.7%)만이 목표치를 달성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목표 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지역 시·군·구 소관 위원회(70.3%)였으며 반대로 강원지역은 절반수준(50.2%)에 머물렀다.

여성가족부는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성평등실무위원회 차원에서 지난 2014년부터 전년도 기준 지자체 위원회 성별 현황을 전수조사 해왔다. 그 결과 위촉직 여성 위원이 4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유를 심의하고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을 경우 개선을 권고했다.

올해는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40% 미만인 위원회 6096개(광역 소관 377개, 기초 소관 5719개)를 대상으로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미달 사유 심의를 거친 후 6036개(99%) 위원회에 개선권고를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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