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김충식)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무허가 위험물 화재·폭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전국 최초로 무허가 위험물 후속 업무처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도내에서는 지난 5월 원주 P공장에서 무허가 위험물 25톤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 지난 5월과 6월에 실시한 무허가 위험물 불시단속에서 춘천, 영월, 강릉, 태백, 횡성, 홍천 지역 12개 공장이 적발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무허가 위험물 적발 시 사용자 사법처리와 제거(조치) 명령만을 규정 적발 후 무허가 위험물이 사용되어 질 수 있다는 점과 조치명령 미 이행 시 벌금만 부과하여 실질적인 실효성 확보수단이 미흡했다.
강원소방은 무허가 위험물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허가 위험물 후속 업무처리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는 무허가 위험물 적발 시 관계공무원은 즉시 사용금지조치인 봉인조치를 실시하고 사용자에 대한 사법조치와 제거명령 발부한다. 이후 제거명령 불이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규정하여 행정청의 직접강제 근간을 마련했다.
강원소방은 이번 무허가 위험물 후속 업무처리지침을 전국소방관서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소방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seoh@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