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라탕 음식점 등 63곳 점검
10곳 중 6곳 무허가 영업
제품에 제조 연월일도 표시 없어

제조 연월일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제품 조리에 사용. ⓒ뉴시스·여성신문
제조 연월일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제품 조리에 사용. ⓒ뉴시스·여성신문

최근 중독적인 매운맛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마라탕’ 전문 음식점 등에 대한 위생점검 결과 조사대상 2곳 중 1곳꼴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에서 ‘맛집’으로 알려진 일부 음식점까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조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2일 최근 마라탕 전문 음식점 등 63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시행한 결과,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3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3일~7월 5일 중국 쓰촨 지방 요리인 ‘마라탕’‧‘마라샹궈’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 49곳과 이들 음식점에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 14곳을 대상으로 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 등록·신고하지 않고 영업(6곳) △수입신고하지 않은 원료나 무표시 제품 사용·판매(1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기타 법령 위반(8곳) 등으로 드러났다.

경기 안산시 소재 A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수입신고하지 않은 원료로 샤부샤부 소스 제품을 생산했다. 또한 유통기한 표시도 하지 않은 채 마라탕 전문음식점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경기 군포시 B업체(즉석판매제조·가공업)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건두부’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 표시 사항에 영업장 명칭은 허위로 표시했다. 이어 제조 연월일은 표시조차 하지 않은 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충북 청주시 C업체는 영업 신고도 하지 않고 ‘훠궈조미료’ 제품 등을 만들어 마라탕 체인점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서울 서대문구 D업체(일반음식점)는 튀김기 등 기계와 환풍기 등 조리장 시설 전반이 불결한 상태에서 음식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다. 식약처는 3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전망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고 전화 1399 또는 민원 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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