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상대 ‘112만원’ 손배소 제기
직무집행 과정 경찰 어려움 상징 의미

13일 오후 10시께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술집 앞에서 여성 경찰관이 난동을 부리던 취객을 제압하고 있다. (사진 = 서울 구로경찰서 제공) ⓒ서울 구로경찰서
13일 오후 10시께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술집 앞에서 여성 경찰관이 난동을 부리던 취객을 제압하고 있다. (사진 = 서울 구로경찰서 제공) ⓒ서울 구로경찰서

 

지난 5월 ‘여경 무용론’으로 번지며 여성혐오 논란이 일었던 대림동 사건의 A경위와 B경장이 당시 사건현장에서 뺨을 때리는 등 경찰에 폭력을 가한 중국 동포 허모씨(53)와 강모씨(41)를 상대로 112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경위와 B경장이 허씨와 강씨를 상대로 지난 5일 서울남부지법에 112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12만원의 금액은 긴급출동 범죄신고 전화번호 ‘112’를 상징하는 것으로, 현장 경찰관이 겪는 치안 업무의 어려움을 대변한다는 의미로 전해졌다. 

A경위는 당시 사건이 여경 무용론으로 번지는 것이 안타까웠다며 “현장에 나가면 똑같은 제복을 입은 경찰관일 뿐"이라며 "27년 동안 내 파트너가 경험이 부족한 신임 경찰관이어서 불안한 적은 있었어도 여경이라서 불안했던 적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는 한 사람의 개인 자격으로 뺨을 맞은 게 아니라 제복입은 경찰관, 즉 공권력이 뺨을 맞은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경제적 보상이 아닌 현장 직무집행 과정에서 경찰이 겪는 어려움을 알리기 위한 상징적 행동”이라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처음에는 A경위 혼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었으나 B경장에 계획을 알리자 B경장도 공동 원고로 나서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국 경찰 업무전산망인 폴넷에 “공권력 경시 현상은 현장 경찰관에게 사명감을 잃게 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이란 존재하지 않게 만들지도 모른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현장 경찰관의 어려움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글 올렸다. 이 글은 9일 오후 8시 기준 1만2000여 조회수를 기록했다.

대림동 사건은 지난 5월 ‘대림동 경찰관 폭행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약 14초 분량 동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오며 알려졌다. 동영상에서 허모씨는 A경위의 뺨을 때리고 강모씨는 허모씨를 체포하려는 A경위를 방해한다. 이 과정에서 이를 막으려던 B경장이 밀려나며 “여경이 술에 취한 피의자를 제대로 제압 못 했다”는 지적이 일며 여경 무용론이 제기되며 여성혐오 발언까지 쏟아졌다. 논란이 커지자 관할 경찰서인 구로경찰서는 “여경이 적절하게 피의자를 제압했다”는 취지의 해명 영상을 공개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