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제12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이 열려 참석자들이 아동학대예방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아동학대예방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아동학대 사례 4건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3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후 4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아이 돌봄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 신고창구를 운영한 결과다.

여가부는 2018년부터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가구는 모두 7만434가구에 신고하도록 안내했으며 신고 기간 총 88건의 건의 및 신고사항을 접수했다. 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사건으로 판정한 것은 4건이다. 이중 2건은 아이 돌보미가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경우였다. 다른 1건은 정서적 학대, 나머지 1건은 아이 돌보미에 의한 방임이었다.

아동학대 판정 4건 중 2건은 피해 아동 부모가 법적 처벌을 원해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2건은 피해 아동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아 수사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여가부는 학대행위를 한 돌보미 4명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등 제재를 내리는 한편 피해 아동 부모가 원할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놀이치료 지원 연계 등 사후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4건을 제외한 나머지 84건 중에서 아이 돌보미 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내용 6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비스 신청방법 등 단순 문의(15건), 아동학대 의심으로 신고됐으나 혐의없음 처분(2건)을 받았다.

여가부는 아이 돌봄서비스 누리집(www.idolbom.go.kr)에 개설한 특별 신고창구는 이달 1일부터 ‘아이 돌봄서비스 이용 불편사항 접수창구’로 전환해 상시 운영한다.

여가부는 지난 5월 아이 돌보미 인·적성검사 도입, 아이돌봄 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이 돌봄서비스 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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