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전시

대전시가 여성택시 운전자 보호를 위해 택시 내 보호격벽을 설치한다.

대전시는 7월 안으로 여성이 운전하는 22대 택시에 보호격벽을 설치한다고 27일 전했다.

보호격벽은 망치로 쳐도 깨지지 않는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제작된다. 운전석 측면과 뒷면을 모두 감싸는 형태로 설치된다.

시내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운전자 보호격벽을 설치해야 하지만 택시는 관련 규정이 없다.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택시 기사 보호를 위한 보호격벽 설치가 추진됐거나 추진 중이다.

시가 설치비용 50%를 부담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택시 내 보호격벽 설치로 여성 택시 기사들의 안전이 확보되고, 자연스럽게 승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이번 보호격벽 설치 운영결과를 모니터링 하면서 여성운전자가 희망하는 경우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