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소비 지양 촉구 ‘방해시위’ 18일 공개
음식점 영업 방해 VS 동물권 생각하는 계기

ⓒ트위터 scentvegan 영상 캡처

한 동물권 활동가가 음식점에서 육식 중단을 촉구하며 영업 방해 시위를 벌여 논란이다. 심각한 영업 방해이자 타인을 배려하지 않은 행위라는 비판과 함께 육류 소비와 동물권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동물권 행동 단체 DxE-Seoul 소속 활동가 향기(활동명)씨는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첫 방해시위’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속에서 향기씨는 ‘음식이 아니라 폭력입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영업 중인 음식점에 들어가 시위를 벌였다. 식사 중이던 사람들이 놀라 당황하는 모습과 음식점 관계자들이 제지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겼다. 

그는 음식점에 들어가 “지금 여러분의 테이블 위에 있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동물이다. 음식이 아니라 폭력이다”라며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는 것처럼 돼지도 돼지답게, 동물답게 살 권리가 있다”라고 외쳤다. 음식점 관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그는 1분여간 방해 시위를 이어갔다. 

해당 시위 영상은 21일 오후 2시 기준 트위터에서 3만7000회 리트윗 되고 1000여개의 댓글이 달리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영상을 본 한 누리꾼은 “애당초 ‘방해’라고 쓴 부분에서 스스로의 행동에 정당성이 없다는 건 인지하고 있는 것 같다. 명백한 업무방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무력행사만 안 한다고 비폭력 시위는 아니다. 당신들은 영업장의 사업주, 근로자, 그리고 식사하던 손님들에게 비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고 했다. 

향기씨는 여성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시위로 당시 기분이 상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육류를 조리한 식당 업주와 소비한 사람들 자체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육식의 정상성에 문제 제기하려는 것”이라며 “식탁 위에 올라간 동물들은 죽을 때까지 생존할 권리를 유린 당하는데 그 사실을 안다면 잠깐의 불쾌감이 아무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8월 방영된 tvN ‘식량일기 닭볶음탕편’ 폐지 운동에도 참여했다"며 “당시 방송에 나온 닭 중 한 마리를 구조해 기르고 있다"고 말했다. 식량일기는 알부터 부화시킨 병아리를 키워 닭으로 키워 직접 닭볶음탕으로 요리해 먹는 과정을 다룬 예능 프로그램이다.  

이번 방해 시위 논란에 대해 한 동물권 활동가는 “해외에서도 하는 운동 방식 중 하나”라며 “사람들에게 사유할 기회를 주기 위해 거친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동물권 활동가는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몰랐다”며 “노이즈 마케팅에 성공한 셈이다”라고 말했다. 

방해 시위는 형법상 314조 영업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