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혼 청구 기각
‘유책주의’ 판례 인용

지난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영화감독 홍상수씨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홍씨는 이날 외도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뉴시스
지난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영화감독 홍상수씨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홍씨는 이날 외도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뉴시스

 

영화감독 홍상수(59)씨가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외도를 하는 등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 판단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판사 김성진)는 14일 홍씨가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홍씨가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돼 2016년 12월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 지 2년 7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재판부는 “홍씨와 A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으나 그 주된 책임이 홍씨에게 있다”며 “우리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1965년 "첩을 얻은 잘못이 있는 남편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 내린 이후 50년 간 유책주의를 고수해왔다. 가장 최근 판결은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룬 사건이다. 1976년 결혼한 남성 A씨가 1996년 다른 여성을 만나 살림을 차리고 혼외자도 낳았다. A씨는 아내가 이혼을 거절하자 2011년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유책주의를 재확인하는 결론을 냈다.

홍씨는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해서 혼자’ 언론시사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나름대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면서 배우 김민희씨와의 외도 사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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