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취업 사전등록제’ 추진

법무부 취업사전등록제 시스템.
법무부 취업사전등록제 시스템.

앞으로 범죄 경력이 있는 외국인은 가사·육아 도우미로 취업할 수 없다.

법무부는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등의 신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업 사전등록제’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는 증가하고 있으나 외국인의 범죄 경력이나 취업 가능 여부 등 신원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 하반기부터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등에 대한 취업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시스템 구축 중이다.

가사 분야 취업 사전등록제 적용 대상 외국인은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및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외국인이다. 등록 대상 직종은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산후조리원, 요양보호사 등 5개 직종이다.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및 결혼이민(F-6) 체류 자격 해당 외국인은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취업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외국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가사 분야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 보유 여부, 범죄경력 등을 심사해 해당 분야 취업이 불가능하거나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