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연합 비판 논평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 발표에 따른 여성·시민 사회단체 기자회견‘이 3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열렸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 발표에 따른 여성·시민 사회단체 기자회견‘이 5월 3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열렸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5년 만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성접대’는 인정하면서도 성폭력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하자, 여성단체들이 “검찰에게 더 이상 자정능력을 기대할 수 있다”며 “성범죄를 은폐 조작한 검찰을 처벌하기 위해 특검을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5일 논평을 내고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또 다시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를 재연했다”고 비판했다.

여성연합은 “공범인 윤중천은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하면서도 김학의는 기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외압과 유착 등 의혹을 받고 있는 다른 전·현직 검사들에게도 모두 면죄부를 줬다”고 거듭 지적했다.

앞서 4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2개월여 수사 끝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최모씨에게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윤씨에 대해서는 피해여성 A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수사단은 윤씨가 피해여성에게 ‘성접대’를 하도록 강요했다고 봤으면서도, 김 전 차관의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이 “정황을 몰랐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강간 공범 여부에 대해 “2007년 11월13일자 성관계 등 사진은 김 전 차관의 폭행·협박 사실에 대한 직접증거가 될 수 없고, 윤씨는 구속 이후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 김 전 차관의 강간행위와 그 고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결론 냈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는 “여성을 도구화해 거래하고 착취한 것이 성폭력이 아니라면 무엇이 성폭력이냐”고 반문하며 “이 사건의 본질은 성폭력 범죄다. 여성을 도구화하여 거래하고 인권을 침해한 극악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성연합은 “자정능력이나 셀프개혁을 기대할 수 없는 검찰은 더 이상 공권력으로서 존재이유를 상실했다”면서 “여성들에게 검찰은 공권력이 아니라 남성연대, 강간카르텔의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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