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여성신문.뉴시스
장애인콜택시 ⓒ여성신문.뉴시스

 

앞으로 충남도 내 만 75세 이상 노인과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 받게 된다. 또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은 시·군 경계를 넘나들며 운행한다.

충남도(도지사 양승조)는 27일 당진시청 해나루홀서 열린 제8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충남 노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과 ‘충청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다.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은 도내 거주 만 7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록장애인 등에 대한 시내·농어촌버스 이용요금을 할인한다.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 18만 5057명은 무료로 시내·농어촌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상자는 다음 달 3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충남형 교통카드’를 발급 받으면 된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 장애인들은 내년 7월부터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거나 30∼50% 할인 혜택을 받는다. 국가유공자는 시내·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유족은 30% 할인 혜택을 받는다.

장애인 중 1∼3급은 시내·농어촌버스 모두 이용요금의 절반을 할인 받고, 4∼6급은 주중 30%를 할인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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