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중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폭력 과정을 촬영한 범죄가 같은 기간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가 24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2017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17년 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따른 신상등록자 중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와 그 유형을 발표한 것이다.
분석결과 2017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수는 전년도 2,884명보다 311명(10.8%) 늘어난 3,195명이었다. 카메라를 이용해 성폭력 범행 과정을 촬영한 범죄는 같은 기간 127.9% 증가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이 1,674명(52.4%)으로 가장 많았고, 강간 659명(20.6%), 성매수 344명(10.8%), 성매매 알선 172명(5.4%), 아동 성학대 97명(3.0%), 유사강간 90명(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매매 알선의 경우 메신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한 비율이 16년 77.3%, 17년 89.1%로 나타나 범행경로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또 강제추행 범죄자 1,674명 중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저지른 범죄자도 59.5% 증가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평균연령은 36.2세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분포는 20대가 26.5%(’16년 2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법원의 최종심 선고유형 및 형량은 집행유예가 50.8%로 가장 많았다. 33.7%(’16년 36.2%)가 징역형, 14.4%(’16년 13.8%)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강간 범죄자의 경우 징역형 선고 비율이 66.6%로 가장 높았고, 집행유예 비율은 33.4%로 ’16년(35%)에 비해 1.6%p 낮아졌다.
최종심 평균형량은 강간 5년 2월, 유사강간 4년 2월, 강제추행 2년 6월, 성매매 강요 2년 11월, 성매매 알선 2년 10월, 성매수 1년 7월, 음란물 제작 등 2년, 아동 성학대 1년 4개월로 나타났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는 성범죄자 3,195명 중 9.7%인 310명으로, 전년대비(13.9%, 401명) 감소했다.
책임 연구자인 김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마트폰 채팅앱 등을 이용한 범죄의 비중이 계속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사이버 성매매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사이버 경로 차단방안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성매매 강요·알선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아동‧청소년대상 불법 촬영 및 유포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 삭제지원, 법률 및 의료지원 연계 등 종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