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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민원기 기자>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부모단체 사이에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관련 청문회가 개최됐다.

지난 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NEIS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절차로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청문회는 교육부가 11일부터 NEIS 전면 시행을 선포한 가운데 열려 150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하는 등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청문회는 교육부, 전교조, 교육법학회, 교육대 교수, 한국교총, 참교육학부모회, 변호사, 전산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발표자 10명이 참석해 NEIS 시행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펼쳤다.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정보화 김정기 기획관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가 독점하던 내용을 학부모는 물론 지역에까지 공개해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전교조 정책기획국 김학한 국장은 “현행처럼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으로 충분히 가능한 내용을 인터넷에 집중하려는 의도 자체가 인권침해이며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반박했다.

한국교육개발원 박재윤 선임연구위원은 “NEIS 논란 이전에, 학교생활기록부란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및 대학입학제도를 위해 만든 것으로 과연 반드시 필요한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대학입학전형제도를 당장 폐기할 수 없으므로 일단 시행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자”고 했다.

부산교육대 심성보 교수는 “NEIS 사업은 교육 본연의 목적 달성은커녕 정상적인 교육의 뿌리까지 흔들어버릴 위험한 요소”임을 지적하며 “기술적 편리보다는 인간적 가치를, 상품적 비교우위보다는 아이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교육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NEIS를 찬성하는 측의 오양호 변호사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들어 NEIS의 적법성을 주장하자, 반대 측 김기중 변호사는 “동일한 법률이 NEIS의 불법성을 뒷받침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더 중요한 것은 NEIS가 행복추구권과 개인정보 자기통제권 등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이라고 대응했다.

보안에 관련해 한국전산원 신상철 국가정보화센터 단장은 “NEIS가 현존하는 보안 기술로는 최고이며 정보보안 위협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진보네트워크센터 황규만 기술국장은 미국의 해킹사례를 소개하면서 “역사이래 보안기술이 해킹 기술을 제압한 적이 없으며 내부자에 의한 정보유출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피해 규모도 훨씬 크다”며 그 위험성을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14일에 정책소위를 열어 정책권고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전했다.

동김성혜 기자dong@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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