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7일 정준영을 비공개로 재소환해 이날 오전 4시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빠르면 이날 정준영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했다. ⓒ뉴시스·여성신문 ⓒ뉴시스·여성신문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30)씨의 첫 재판이 다음 달 10일 열린다. 기소된 지 3일 만에 첫 재판 일정이다. ⓒ뉴시스·여성신문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30)씨의 첫 재판이 다음 달 10일 열린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오는 5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1차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함께 기소된 버닝썬 클럽 MD 김모씨도 같이 재판을 받는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정씨 등의 출석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재판부는 준비 기일에서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들은 뒤 이에 대한 정씨 등의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향후 정식 재판에서 조사할 증인 등을 정리하는 등 심리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정씨 등의 재판은 성폭력 범죄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정씨는 지난 2015~2016년 사이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은 정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총 11차례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9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6일 정씨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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