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장자연씨 사건 증언자 윤지오씨가 15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故)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고(故) 장자연씨 사건 증언자 윤지오씨가 15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故)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배우 고 장자연 사건의 증인인 윤지오가 만우절인 1일, 자신에 관한 악성 루머를 퍼트린 네티즌에 강경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윤씨는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만우절이라서 제가 혹여나 '죽었다'라던가 '자살'이라고 악플을 다는 분이나, 게시글을 올리는 사람들의 악플을 캡처해서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부탁드리는 도중, '윤지오 아버지'가 사주를 봤다는 통화 내용이 유튜브에 올라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것은 저의 아버지가 맞고 아니고를 떠나서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한다. 맞다 해도 개인 사생활 침해이고, 아니다 하면 명예훼손과 모욕죄다”라고 했다.

윤씨는 “신고한다고 하니 자진 삭제하셨나본데 기록에 다 남았고 방송으로 음성 다 송출되었고 자료 기록 남았고 삭제했으니 가중 처벌된다”며 “이런 식으로 만우절을 빙자해서 저를 우롱하는 것도 모자라 가족까지 언급하는 비몰상식한 자들을 반드시 처벌할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죗값을 반드시 묻겠다. 선처는 없다. 범죄이며 범죄자들은 벌금형부터 실형까지도 처벌 받을 수 있다”며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만우절을 맞아 몇몇 누리꾼들이 윤씨에 대한 가짜 뉴스를 생산에 유포해 논란을 빚었다.

한편, 윤씨는 지난달 30일 신변 위협을 느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세 차례나 비상호출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윤씨 신변 보호를 담당한 서울 동작경찰서는 31일 “윤씨와 상의해 24시간 신변 보호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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