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비닐봉투 ⓒ뉴시스.여성신문
일회용 비닐봉투 ⓒ뉴시스.여성신문

4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4월 1일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4월 1일부터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2,000여곳)과 슈퍼마켓(165㎡ 이상, 1만 1천여 곳)에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과태료 300만 원까지 부과된다. 

환경부는 백화점 등에서 사용하는 쇼핑백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그동안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등에서는 순수한 종이재질의 쇼핑백만 사용할 경우 운반과정 중 제품파손 등 부작용이 있다 호소해왔다. 

환경부는 업계의 이 같은 어려움에 대해 긴급 연구용역과 전문가․지자체․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이재질에 도포(코팅)된 일부 쇼핑백을 그동안 발전된 재활용기술을 감안하여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쇼핑백 안내지침과 질의응답 등을 환경부(www.me.go.kr),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 전국의 각 지자체 누리집에 3월 28일부터 게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