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으로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여성단체, 6월 국회 통과 목표로 분주

호주제 연내 폐지는 과연 가능할까. ‘호주제 폐지’를 내건 여성 장관들의 입성과 국가인권위의 ‘호주제 위헌’ 의견 제출 등 사회적 흐름 속에 호주제 폐지는 ‘다 된 밥’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문제다. 여성부 관계자는 “4월, 6월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며 “넘어가면 너무 늦어진다”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으로 9월 정기국회에서는 예산 관련 법안만 다루기 때문이다. 더욱이 16대 마지막 국회인 만큼 올해를 넘긴 법안들은 모두 폐기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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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위원회 박숙자 수석전문위원은 “내년 역시 4월 총선이 있어 정상적인 국회를 기대하기 힘들다”며 “더욱이 호주제처럼 민감한 사안은 법사위에서조차 다루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법무부와 여성부 장관이 호주제 폐지를 천명했으니 폐지는 되겠지만 올해 안에 처리하자니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다.

일단 국회가 열려도 통과시킬 법안이 없다. 이미경 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지만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만 이뤄진 상태다. 이 의원은 “전문가들과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시기에 대해서도 논의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안 역시 갈 길이 멀다. 여성부에서 관련 자료를 전달한 상태지만 법무부 인사로 담당 심의관이 바뀔 가능성이 커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법무심의관실 김윤상 심의검사는 “3월 말께 인사 발표가 날 것”이라며 “국무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대통령이 결단 할 사항으로 정부 차원의 공식입장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의 핵심이 될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호주제보다는 이에 근거한 호적이 실제 생활에 문제를 만든다. 호주제와 함께 호적을 폐지해야 하는데 그러면 결혼한 사람들이 당장 신고할 곳이 없다.” 호주제 폐지는 새로운 신분기록제도란 대안과 같이 논의할 수밖에 없다는 박숙자 수석전문위원의 지적이다.

지 장관이 취임 초 ‘1인1적제’ 대안을 언급했으나 국민감정이나 예산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혀 '가족부'를 거쳐 갈 가능성도 크다. 여성부가 가족부와 1인1적제에 대한 연구를 위탁할 예정이지만 이 역시 4월 이후에나 가능하다.

법무부 등 관련 부처 논의와 국민 여론 수렴 등 거쳐야 할 과정이 적지 않다. 여성부 안에서도 “장관이 폐지시기를 말한 적 없다”, “연내 폐지는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성단체연합 최정아 사회복지부장은 “내년으로 넘어가면 국회가 새롭게 구성되는 등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올해 안 폐지를 목표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장은 또 “시간이 촉박하긴 하지만 이번에 꼭 해야 한다”며 “6월 국회를 타깃으로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해 여성계의 집단적인 호주제 폐지 움직임을 예고했다.

김선희 기자sonagi@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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