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정준영 불법촬영물 유포 보도 후
온라인서 해당동영상·피해자 찾고
루머 소식지 돌고 가해자 영웅시까지…
2차 가해 성토하는 움직임도 나타나

정준영 사건 ⓒ여성신문
정준영 불법촬영 사건에서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쏟아진 말들 ⓒ여성신문

 

가수 정준영의 단톡방 불법촬영물 유포 관련, 온라인상에 심각한 2차 가해가 횡행하고 있다. 

정준영이 단톡방에 여성을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을 공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여러 언론매체는 ‘원나잇’, ‘걸그룹’ 등 자극적인 어휘가 담긴 채팅방 내용을 공개했고,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 순위에는 ‘정준영 동영상’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2차 가해는 1차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피해 사실과 관련해 2차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뜻한다. 주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불신함으로써 ‘피해를 입어 마땅하다’ 단정짓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를 찾아내고 가해 혐의자 정준영을 영웅시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남초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온라인상에서 정준영이 찍었다는 불법촬영 동영상을 공유해달라는 글이 빗발쳤다. 또 “운이 없어 걸렸다”거나 “남성들 사이에서 정준영과 친구들 정도의 음담패설은 별 것 아니지 않냐”는 글이 수도 없이 올라왔다.

심지어 유명인기 걸그룹과 배우들의 이름이 나열된 루머 소식지(지라시)까지 나돌아 권익위에 제보한 제보자가 나서서 아니라고 정정하는 소동까지 일어났다.

여성들은 남성 지인들과 대화에서 승리-정준영 사건과 관련해 공감능력을 잃은 상대방에 대해 답답함과 분노를 토로하고 있다. 30대 한모씨는 오래 사귄 남자친구와 정준영 사건에 대해 대화 중 남자친구가 “정준영이 불쌍하다”, “운나쁘게 걸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황당했다며 “진지하게 헤어짐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2차 가해를 성토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SNS에서는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가 만든 경고장 사진이 퍼지고 있다. 이미지에는 ‘우리는 피해자가 궁금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추측하는 모든 사진·동영상 유포를 멈춰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가 만든 경고장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가 만든 경고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루머 소식지를 처음 만들어낸 사람 뿐 아니라, 그 정보를 유통한 사람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다. 친고죄로 피해자가 직접 고발해야 처벌 되나 엄연한 불법이다. 그 내용이 사실로 판명이 되거나 아니거나 처벌을 피할 수 없다. 2차 가해는 법률상 용어는 아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음란 동영상을 ‘정준영 동영상’ 등으로 허위 유포시 처벌 대상이 된다. 

정준영은 승리, 최종훈 등이 소속 된 단체채팅방과 그외 채팅방에서 불법촬영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의 불법촬영 영상 속 피해 여성은 십여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정씨는 2016년 불법촬영 혐의로 송치됐으나 무혐의로 풀려났다. 당시 불법촬영에 이용된 휴대전화 없이 송치된 것으로 알려져 부실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네티즌들이 정준영 사건에서 2차 가해를 하는 데에는 성을 대상화하는 심리가 배경에 있다. 비단 정준영 사건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여성혐오라는 단어로도 약하다. 여성을 욕망의 분출 수단으로만 보는 것이다. 2차 가해가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고 심지어 생명권까지도 앗아간다는 인식 자체가 없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