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에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일 '개학연기투쟁'을 주도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허가 취소를 강행하기로 밝혔다. ⓒ뉴시스·여성신문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에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일 '개학연기투쟁'을 주도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허가 취소를 강행하기로 밝혔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시 교육청이 5일 오후 한국유치원총연합(이하 한유총) 법인설립 허가 취소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이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전날 한유총 소속 사립 유치원들의 개학 연기가 강행됨에 따라 예고한 대로 사단법인 설비 허가 취소에 대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 당국은 한유총에 대해선 이미 개학 연기라는 초유의 불법 집단행동을 단행했기 때문에, 설립 허가 취소 방침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개학 연기와 관련해 집단행동을 강요한 일부 지회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할 방침이라고 했다.

앞서 4일 한유총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여 개학 연기 투쟁을 했으나, 하루 만에 중단했다. 이후 한유총 이덕선 이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조건 없이 투쟁을 중단하기로 했다”면서 “더 이상 학부모의 염려를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개학 연기 철회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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