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버닝썬 입구. ⓒ뉴시스.여성신문
클럽 버닝썬 입구. ⓒ뉴시스.여성신문

클럽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고리로 지목된 전직 경찰관 강모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돌려보냈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전직 경찰관 강모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23일 반려했다. 

긴급체포 됐던 강씨는 일단 석방됐다. 형사소송법상 영장 없이 긴급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 

경찰은 지난 21일 강씨를 소환 조사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긴급체포 후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돈이 오간 사건이므로 금품수수자에 대한 영장신청을 하려면 공여자 조사가 기본인데 조사가 돼있지 않고 수수명목 등에 대해서도 소명이 돼있지 않아 보완 지휘했다”며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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