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이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뉴시스·여성신문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이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뉴시스·여성신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동계와 사용자 간에 그동안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 날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 개선 최종 합의에 도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방안을 논의해온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이철수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직후 노사정 합의문 공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정하며,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는데 애로가 있음을 고려해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사노위는 그러나 서면합의 시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정해진 단위기간 내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경사노위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할증 등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한 경우는 예외로 정했다.

이 같은 사항들은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과 운영 실태를 향후 3년간 면밀히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 제도 운영에 관한 상담 및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전담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노사가 국민 모두의 염원인 합의를 위해 의미 있는 결단을 내려준 데 대해 매우 감사하다”며 “이번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고 국회가 입법과정에 잘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여성 노동계는 그동안 탄력근로제 확대는 근로시간 단축을 무력화하는 대책이며, 그 피해는 결국 여성이 떠안게 될 것이라며 이에 적극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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