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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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만 3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2월부터 최대 6개월간 ‘유연근무제 재택근무형’을 시범 운영한다.

유연근무제 재택근무형은 만 3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은 누구나 1개월~6개월 간 재택근무를 활용할 수 있다. 우선 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 후 보완을 통해 소속기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2018년 3월부터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근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운영해오고 있다. 시범 운영하는 유연근무제 재택근무형은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위한 제도다. 경북교육청은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켜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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