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 불허는 표현·집회의 자유 침해
대학 종교의 자유인정하지만
사회적 소수자 배제 허용 안 돼

포항여성회 등 대구경북지역 69개 시민사회노동단체는 3월 28일 경북 포항시청 브리핑 룸에서 공대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대로부터 △학생 1명에 대한 무기정학처분 즉각 철회 및 나머지 학생에 대한 추가 징계절차 즉각 중단 △무기정학처분 학생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공식사과 △학생들에게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한동대학생 부당징계 공동대책위원회
포항여성회 등 대구경북지역 69개 시민사회노동단체는 지난해 3월 한동대로부터 △학생 1명에 대한 무기정학처분 즉각 철회 및 나머지 학생에 대한 추가 징계절차 즉각 중단 △무기정학처분 학생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공식사과 △학생들에게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한동대학생 부당징계 공동대책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한동대학교, 숭실대학교의 페미니즘 관련 강연회와 대관을 불허한 것을 집회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로 의결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7일 권고안에서 한동대가 페미니즘 관련 강연회를 불허하고 학생을 무기정학 및 특별지도 처분한 건에 대해 해당 총장에게 처분 취소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한동대가 건학이념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연 내용을 사전에 검열하려고 하거나 강사들의 성향 등을 문제 삼아 자발적이고 평화적인 강연회 개최에 대해 일방적으로 불허 통보나 피해자 징계 등 조치를 취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관련 학생을 무기정학 및 특별지도 처분한 건에 대해 해당 총장에게 처분 취소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한동대 학생자치단체는 지난 2017년 ‘흡혈사회와 환대로, 성노동과 페미니즘 그리고 환대’ 강연회에 대해 학교측이 불허를 통보하고 관계자들을 부당하게 징계 처분한 것은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했다.

또 인권위는 숭실대가 인권영화제 개최 시 성소수자 주제 영화 상영을 위한 대관 신청을 불허한 건에 대해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해 해당 대학 총장에게 향후 시설 대관을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대학에 종교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이 있다고 인정하지만, 학내 구성원의 기본권 제한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장애인, 소수 인종,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비록 기독교인들 중에 동성애를 포함한 성소수자를 반대하더라도 모든 기독교인들이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성소수자의 성적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관한 내용은 입시요강이나 학칙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학생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숭실대 총여학생회장과 성소수자 모임 대표는 지난 2015년 인권영화제 개최 시 학교 측이 성소수자를 주제로 하는 영화 상영이 설립 이념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관 허가를 취소하고 향후 개최 불허를 통보한 것으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라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번 의결과 관련 “대학에 종교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이 있다고 인정하지만, 학내 구성원의 기본권 제한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장애인, 소수 인종,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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