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진상조사 결과 이같이 밝혀
이 전 대통령 수사, 검찰에 의뢰
인권위, 장애인 인권활동가 우동민씨 농성 참여 후 숨진 데 사과

11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브리핑실에서 열린 '인권위원회 블랙리스트·장애인활동가 사망 진상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조영선 사무총장이 인권위 혁신위 권고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11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브리핑실에서 열린 '인권위원회 블랙리스트·장애인활동가 사망 진상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조영선 사무총장이 인권위 혁신위 권고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명박(MB) 정부의 ‘인권위 직원 블랙리스트’가 존재한 것으로 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10일 오후 제19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청와대 인권위 블랙리스트 안건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7월부터 11월 초까지 약 4개월 동안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해 진상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인권위는 블랙리스트는 2008년 경찰청 정보국에서 작성한 것과 2009년과 2010년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것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인권위는 특히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이 2009년 10월 인권위 전 사무총장에게 ‘이명박 정부와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라며 “촛불집회 직권조사 담당조사관이었던 김모 사무관 등 10여명이 포함된 인사기록카드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블랙리스트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와 관련해 직권 조사, 경찰 징계 등 인권위 활동에 불만을 가진 이명박 정부가 진보 성향 시민단체 출신의 인권위 별정·계약직 직원을 내보내고, 미처 내보내지 못한 직원을 사후관리 하고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블랙리스트 및 강제적 인권위 조직축소는 인권침해는 물론 인권위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며 “형법상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지난 2011년 1월 장애인 인권활동가 우동민씨가 인권위 청사 점거 농성에 참여했다 숨진 사건에 대해 스스로 인권침해를 인정했다.

이는 2010년 겨울 장애인인권 활동가들이 인권위 배움터 및 사무실을 점거농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활동가들은 인권위가 농성장에 난방과 전기 공급을 끊고, 활동 보조인 출입 및 식사 반입을 제한하는 등 농성 참여자들의 인권을 침해해 우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당시 인권위가 경찰에 의한 출입통제, 엘리베이터 통제 등을 통해 활동보조인 출입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난방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우 씨를 비롯해 중증장애 인권활동가들이 보조인 조력을 받지 못하고 장시간 추위에 노출됐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사과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우 씨는 농성에 참여했던 2010년 12월6일 고려대 안암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같은 달 23일 기침, 열, 호흡곤란 등 증상으로 인제대 상계백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후 이듬해 1월2일 폐렴으로 인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숨을 거뒀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