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성 변호사
박찬성 변호사

성평등 실현과 인권옹호는 87년 민주헌법에 담긴 근본원칙입니다. 여성신문은 지난 30년간 사회 모든 영역에서 이 귀중한 헌법 원칙을 구현하고 수호하는 최선봉에 있었습니다. 여성신문의 고결한 전통이 30년을 넘어 앞으로도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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