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웹하드 운영자 22명 검거
불법촬영물 유통 수익 환수

민갑룡 경찰청장 ⓒ뉴시스·여성신문
민갑룡 경찰청장 ⓒ뉴시스·여성신문

 

경찰이 사이버성폭력 사범 100일 특별단속에서 불법촬영자, 음란물 유포 사범 등 총 3660명을 검거하고 그 중 133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정례간담회를 통해 “시민단체·유관기관 등에서 수사의뢰한 536개 집중 단속대상(음란사이트, 웹하드, 헤비업로더, 커뮤니티 사이트) 중에서는 총 234개를 단속, 111명을 검거하고 이 중 32명을 구속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 청장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불법촬영물 등이 상품처럼 유통되는 웹하드 카르텔을 근절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사이버수사, 형사 등 관련기능이 협력해 수사력을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카르텔의 실체를 밝혀내고 국내 최대 웹하드의 실소유주를 구속했으며, 이 외에도 15개 주요 웹하드를 단속해 운영자 22명(구속 5명), 헤비업로더 240명(구속 11명)을 검거했다.

음란사이트와 관련해서는 경찰청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단속기법과 사례를 공유하며 해외서버 기반의 음란사이트 103개를 단속하고 이중 92개를 폐쇄했다. 이 과정에서 운영자 61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25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불법촬영물 유통으로 벌어들인 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을 실시하는 한편, 국세청과의 업무 협의를 거쳐 불법수익에 대한 철저한 세금추징을 위한 국세정 통보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8월 국제사이버범죄대응심포지엄(ISCR)을 통해 해외수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태국 경찰과 공조 수사를 진행, 음란물 공급망 역할을 해 온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했고, 이달에는 사이버수사책임자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함께 미국에 있는 글로벌 서버관리업체를 방문해 국내에 서비스되고 있는 해외 음란물 사이트 84개의 운영자 정보를 제공받는데 협의했다.

경찰은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암호화 데이터 전송방식(https) 사이트도 차단할 수 있는 DNS 차단방식을 적용, 주요 음란사이트 150개를 추가 차단했으며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음란물 추적 시스템’ 및 ‘경찰청 방심위 수사공조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불법촬영물 유포 수사 및 유통 차단을 효율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웹하드 카르텔 발본색원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지방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을 이어가고, 풍선효과로 해외 SNS를 이용한 유포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관련 단속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불법촬영물 등 유포범죄에 대해 단속시 공정한 수사와 적법절차 준수,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조언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이버 성폭력 수사 외부 자문단’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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