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미투생존자연대 발족식에서 남정숙 미투연대 대표, 성균관대학교 전 교수가 발족선언을 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남정숙 미투연대 대표, 성균관대학교 전 교수ⓒ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올해 초 ‘미투’ 선언에 동참했던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가 대학 내 성추행 피해에 대해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남 전 교수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학에서 근무 중 일어났던 성폭력으로 육체적·정신적 상해를 입었다"며 공단에 산재 신청서를 제출했다.

남 전 교수는 성균관대에 비전임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14년 당시 이경현 성균관대 문화융합대학원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남 전 교수는 인터뷰를 통해 “육체적인 상해가 아닌 정신적인 상해는 현재 산재로 인정받지 못 하고 있다”며 “2017년 정신적 상해 신청은 전체 산재 중 10건에 불과해 미투가 100건이 넘는 것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직장 내 성희롱은 개인적인 잘못이 아니라 성차별과 성적 침해, 괴롭힘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라며 "이를 예방하지 못한 조직과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국미투생존자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학 내 성폭력 피해자 대부분이 학부생과 대학원생, 강사, 연구원, 비정규직 교수”라며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의 불안한 신분을 이용해 성폭력 뿐 아니라 2·3차 폭력까지 가한다”고 비판했다.

연대는 또한 “성폭력 피해 교수도 노동자임을 인정받아야 하고 학내 성폭력 폭로 후 이어진 보복성 해고나 학계 퇴출 등 2차 피해도 ‘노동 현장에서 일어난 재해’로 인정돼야 한다”며 “남 전 교수의 산재 신청은 진일보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전 교수는 남 전 교수의 폭로 이후 사직서를 냈으며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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